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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거 제한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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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5장 공공임대차에 관한 특례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28조(체납을 이유로 한 퇴거의 금지)''' [[루이나 국민주택공사|국민주택공사]]는 「[[주택 임대차법 (루이나)|주택임대차법]]」 제2조제5호의 공공임대차에서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종료 통지를 할 수 없다. '''제29조(체납 임대료의 회수)''' 국민주택공사는 공공임대차의 밀린 임대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회수한다. 1. 임차인과의 분할 납부 약정 2. 주거복지청이 지급하는 주거급여를 국민주택공사에 직접 지급하게 하는 방법 3. 임차인의 급여에 대한 압류. 다만,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매월 급여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다. '''제30조(공공임대차의 그 밖의 종료)''' ①국민주택공사는 제8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종료 통지를 할 수 없다. ②국민주택공사가 제8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종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「[[주택구분관리법 (루이나)|주택구분관리법]]」 제27조제3항을 함께 따라야 한다.}}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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